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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콘도르166

호화로운콘도르166

구속가능성 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 정말 급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으나 형사한테 잡힌후에 보이스피싱이란걸 알앗습니다 , 재판출석을 뷰득이하게하지못해 1년6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

전달책으로 잡힌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개인대출을 알아보던중 (페이스북으로) 누가대출을 알아봐준다하여 그사람이랑 몇일동안 같이있었는데 그사람이 제 통장의 명의로 사기를 쳤습니다 (중고나라 , 메이플 등등)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알았고

처음에 카드를 한번 빌러주었는데 그때는 친구한테 받을돈이있다하여 빌려주엇고 그이후엔 빌려주지않앗지만 제 핸드폰 뒤에 카드지갑케이스에있던 카드와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제 핸드폰 은행어플로 저질렀지만 은행어플 알림을 죄다꺼놔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엿습니다 .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시기에 범죄가 발생이되었고

저한테 사기친 사람이 특정되지않아 그 피해자 특정만

3년을 넘게 진행하엿습니다 .

몇일전에 재판날짜가 잡혓습니다 .

현재 임산부인상황으로 구속되면 여러문제가 발생하는데 ,

경찰한테도 일관적으로 저렇게 진술을 하엿고 ,

피해금액이 2000만원인데 피해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

현재 합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저는 이 범죄사실로 이득을 취한건 일절 없습니다 .

사실 많이 억울한 입장인데 이 일로 구속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현재 개인채무로 회생 진행중이고 20주차 임산부입니다 .

보이스피싱으로 구금후에는 일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현재 일도 하고있습니다 .

죄명은 사기방조입니다 . 제 부주의함은 인정하나 이것이 정말 구속까지 될 상황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저에게 사기친 사람은 다른사람들에게도 이런식으로 사기를쳐서 징역을 살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존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던 부분은 해당 사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인 점도 그러합니다.

    다만 기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고 그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면 현재 임산부이거나 개인회생 진행중인 점 등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구속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양형자료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하급가담원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엄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구속가능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