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타인 sns 고소 가능여부
전혀 모르는 타인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합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며 비방글을 썼습니다.
이로인해 얼굴 및 직장명이 노출되었는데 이 경우 고소하면 개인정보법에 걸리나요?
소송 시 민사까지 갈 수 있는건인가요?
그리고 이런 영상에 노출되었다고 공인 범주에 속하지는 않나요?
공인의 범주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합 영상'이라는 점에서 공개되어 있는 부분을 타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표성이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