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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빵터지는돼지국밥
스토킹을 당해서 진정서로 접수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담당 형사님이 배정됬고 피해자 진술을 했지만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대문에 질문자님이 취소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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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기존에 초기 대응이 미진하여 큰 사건으로 번지는 부분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범행 내용을 인지한 경우 그 취소가 불가합니다.
기존에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였기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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