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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점의 보증금과 대리점의 매출채권을 상계처리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고 그 이후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그 지급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에게 상계 등 통지(연락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를 명확히 하시고 진행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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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들어가나요 아님 가해자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는 것이 목격자 진술이나 CCTV로 확인이 된다면 피의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맞았는지 아닌지는 결국 수사관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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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런것도 신고되나요? 게임에서 갑자기 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성적인 욕설을 당한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도 많이 물으시는데 상대방의 표현 의도 자체가 본인과 말다툼을 하거나 모욕을 하려는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적인 욕설이라고 해도 곧바로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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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살 중2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확률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지만 통계적으로 산정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3개월 가까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어도 피의자 조사 없이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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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서작성시 전과조회 유무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 유무나 어떤 전과인지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쉽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수사기관에서 전과에 대해서 묻고 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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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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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태사기 신고 접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왔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사기로 접수하여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 표현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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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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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8월에 구약식청구나온거 재판은언제쯤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위와 같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약식 명령 자체는 그 기소된 의견에 부여받는 건 아니므로 벌금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법원에서 조회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약식 명령까지 2 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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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게임의 규칙,시스템,아이템의 기능이나 성능,,스킬의 성능이나 기능은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 내 시스템인 아이템 등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해당 게임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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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이나 스킬에 상대방버프 공유 기능이 있으면 그걸 제공 받은 사람이 이용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게임 내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어떠한 부분이 저작물이고 어떠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인지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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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임차인의 불명확 표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계약조건에 대해서 크게 변동된 바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라면,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3개월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기존 계약서에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비용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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