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별거중 아이를 안보여주면 불리할까요?

욕하고 물거부시는 남편을 피해서 합의중 별거중인데 아이를 안보여주면 제가 불리한가요?나중에 법으로 할때? 아이 정서상 보여주는게 맞는건지 아님 안보여주는게 맞는건지 또 제게 어떤 불이악이 있는건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유책사유와 별개로 자녀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인정되어 접근금지가 된 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의 면접교섭 이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추후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 지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