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결과가 유죄(?)라면 어떻게되나요.,,

저희는 매수인이고, 신고대상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는 하자사항 고의적 은닉 및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공인중개사에겐 하자사항에 대한 확인책임 불이행으로 신고했고, 지자체 조사중입니다.

만약 신고결과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경찰서에 형사고발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 두가지에 대해 알아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그 밖에도, 신고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행동해야 할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매도인에게는 신고내용에 기반한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해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인정되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민형사상책임을 물으려면 별도로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지자체에서 그러한 조치까지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