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심의 기관 통과하고 유통중인 성인웹툰이나 성인물 게임 일러는 소지 시청시 사후에 수사기관에서 아청물로 수사해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심의위를 거쳐서 유통중인 성인 웹툰이나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소비한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약에 추후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아동 성착취물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시청한 기록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나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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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 불명으로 하여서 소를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 내에서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있어야 그러한 기관을 상대로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부터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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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사실명예휘손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소문에 대해서 퍼트리거나 그 소문을 듣고 전달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결국 전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계속하여 답변드리지만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 여부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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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성희롱은 통매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성희롱 역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 말다툼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판단하지 않고,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고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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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나가서 먹튀했어요.괴씸한데 처벌하게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맞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나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임에 임한 게 아니고서야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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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엔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게시글에 그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련 고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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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정 소송에 걸리게 되면 보통 어떤식으로 합의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저작권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무단 배포나 수익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기도 하고 해당 저작물을 토대로 이 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게시 중단이나 삭제 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형태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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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전세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본인 말고 다른 동거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동거인이 전입을 유지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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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해제 후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계약 해제에 대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다시 신고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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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 법률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거대 기업 등 개별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있지만 명확하게 대기업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그 구분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대기업 여부가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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