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성희롱은 통매음이 아닌가요?
게임 내 보이스톡으로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게임 초반 제 친구에게 패드립을 하고 계속 싸우다가 화나서 보이스톡을 키니 여자인 걸 알고 ‘ㅉㅈ다 ㅉㅈ, 저 누나 ㅉㅈ 빨면서 자고싶다, 개년’ 등 (ㅉㅈ는 여성 생식기 발언) 약 1분간 성희롱을 듣고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접수 한 달 뒤에 게임 내 욕설은 영장을 주지 않는다며 사건이 종결됐는데요... 게임 내 성희롱은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나요?
녹화본 당연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성희롱 역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문구상 "게임 내 욕설"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수사관은 이를 성희롱이 아니라 욕설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영장을 주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거나 이의신청 등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성희롱 역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 말다툼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고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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