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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해제 후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집주인이랑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합의한 내용대로 조건을 들어주지않는다면 제가 그냥 다시 읍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계약 해제에 대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다시 신고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내용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