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신고 해제 후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집주인이랑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합의한 내용대로 조건을 들어주지않는다면 제가 그냥 다시 읍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계약 해제에 대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다시 신고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내용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