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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정 소송에 걸리게 되면 보통 어떤식으로 합의하나요?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그 곡이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삭제하고, 음원 자체를 내리는걸로 시정 조치가 진행되나요? 어떤식으로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즉 저작권자와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후 고소취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음원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게시를 하지 못하고 삭제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저작권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무단 배포나 수익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기도 하고 해당 저작물을 토대로 이 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게시 중단이나 삭제 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형태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