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새아빠가 이혼한다고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여 의사로 지급을 한 것이고 따로 사용증을 작성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명확하게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판가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0
0
우리카드에서 카드의 정석2이벤트가 있었어요 23만원 쓰고 21만원 결제액에서 차감하는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또한 카드사 정책 등은 카드사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04
5.0
1명 평가
0
0
말을 듣지 않는 고등학교 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하는것도 협박죄가 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투는 과정에서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단순히 그런 표현만 가지고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5.0
1명 평가
0
0
가족 간 퇴거불응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거주하도록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퇴거 등 통지를 하여야, 그 이후에 퇴거 불응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에서 당초 거주하도록 하고 계약서 작성 등을 한 게 아니라면 퇴거 불응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0
0
시부모님께서 서류를 떼셨을때 이혼 이력을 아실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부모님들이 본인들 기준으로 등본 등 발급시에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증명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1
0
지식 레벨업
100
학폭 신고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걔가 저한테 제 몸 신체 부위 보고 말한거 제가기분 나쁘다'라는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였는지에 따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0
0
노래방에서 노래너무시끄럽다고 신고가먹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래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부분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방에 가서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4
0
0
체포적부심사 심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적부심이란 말그대로 체포된 당사자가 체포가 적법한 절차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4
0
0
ㅇㅈㅁ대통령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특히 어떠한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 혹은 법률 전문가로서도 명확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0
0
블루스카이에서 비계가입을 하였는데 성착취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영상 등 제공한 게 없다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애초 성인이라고 소개한 경우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