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끈질긴쥐265

끈질긴쥐265

채택률 높음

공시송달 관련해야할거같은데 질문드립니다.

카톡으로 연락이와 지인에게

돈을 부모의계좌로 돈을빌려주고

지인이 잠수탄상황입니다.

연락처(타명의),나이,출신중고 밖에 모르는 상황이고

Sns봐도 크게 도움되는 정보가없었습니다

소액심판을걸어 주소보정이 와서 통신사 조회를 하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금융기관 사실조회해보고

공시송달을 해야할거같은데

주민을 모르는데도 공시송달이 가능한것인지요?

금융기관 사실조회말고 다른 좋은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여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공시송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므로, 현재 확보하신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소장 부본 송달 불능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사실조회 외 다른 대응 방안

    첫째, 통신사 사실조회 실패를 근거로 법원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재요청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위 절차들과 병행하여 상대방이 부모님 계좌로 돈을 받은 점을 활용해 부모님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확보된 계좌번호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보정을 진행하면 공시송달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