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화해조서 확정되면 그 다음단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화해조서가 확정되면 해당 위자료는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좌번호를 알리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문의하여 알아내거나 본인이 법원을 통해 상대방 연락처를 확인해 알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미지급하는 경우 그 확정된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 역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 연락하여 임의지급을 요청하시고, 상대방이 미응답하거나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상 화해조서 또는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