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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이트 ㅇㅇㄷㅍ에서 롤 계정 거래 후 회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내 규정 위반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임의의로 해소한 부분은 1년이 지났어도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만 판매 당시에 회수를 예정한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로 적용하긴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다른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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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통지서 (진정인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 사진이 확인되지 않지만 불입권 결정이라는 점이나 진정인이 취하를 하였다는 기재를 고려할 때 본인 배우자분께서 피진정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것은 상대방이 진정을 취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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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 피해자인데요, 검사님이 구약식 결정한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인하거나 열람등사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도 답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에 문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역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2-3개월 내로 명령이 내려지고 상대방의 이의 여부에 따라서 확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였을 것이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 해당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별도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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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신고당하면 진술하러 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여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서에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소인 조사만 하거나 고소인 조사도 없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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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통지서 (진정인 등) 우편물 내용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폭행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하여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취하하였다면 해당 사건이 불입건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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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재산분할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나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재산의 내용 재산소득이나 가사노동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서로 소득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에는 소득의 차이만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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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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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사기 피해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본인 외에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등 형사상 책임이 명백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당장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사실조회 진행등으로 재한 절차의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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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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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 통보를 한것 같은데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진행하는 청문회 불출석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위와 같은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비교적 경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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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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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재판인데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요일에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판이 종결되면 선고 기일이 정해지고 그때에는 본인이 출석하셔서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선고 일주일 전에는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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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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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 발생으로 인한 배상 및 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이때에는 누수에 대한 원인이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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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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