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케팅 업체 업무 불이행으로 소보원 신고하였으나 연락두절

자영업하시는 부모님이 구로의 한 온라인 마케팅(네이버 위주) 업체의 끈질긴 영업으로 인해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액 선불로 지급하였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서 상의 업무나 저희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말을 돌리며 피하길래 소비자보호원에 1월 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져서 소보원측에서 대표번호 포함 담당자 4명, 총 5명으로 상대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 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보원을 통한 해결이 불발된 이상 법적인 절차, 즉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하셔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애초에 조정 의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