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답변서를 두 달 넘게 안 내고 있어요.

피고가 29일 째 다툰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내고 두 달이 지나고 거진 세 달이 다가오는데 실질적인 답변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변론기일 일자를 잡지 않고요.

이럴경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상대는 10대법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로

    두 달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사의 인사이동 시기가 2월이어서 2월 전후로는

    새로운 기일지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재판이 밀려있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직권으로 지정하여 통지를 하지만

    재판이 밀려있거나, 사건 진행 체크가 안되고 있을수도 있기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일지정신청을 해도 기일이 안잡혀서

    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1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제출해볼 수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기간을 고려해서 기일을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빠른 진행을 희망한다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을 독촉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