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로
두 달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사의 인사이동 시기가 2월이어서 2월 전후로는
새로운 기일지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재판이 밀려있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직권으로 지정하여 통지를 하지만
재판이 밀려있거나, 사건 진행 체크가 안되고 있을수도 있기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일지정신청을 해도 기일이 안잡혀서
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