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물품 파손이나 매출 감소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재무제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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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의 효력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 여부와 별개로 해당 기관에서 실무적으로 위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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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을 개인정보위반 제3의로펌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의 로펌이라고 표현하였지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의뢰를 받아서(법인에서도 무료로 일을 하은 건 아니므로 통상 그러할 것입니다) 관련 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 부분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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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특수협박 죄)로 구약식 명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난폭운전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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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시 업비트에 있는 코인 보유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재산에 대해서도 결국은 청산가치로 포함시킨다면 반드시 매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가치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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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이 마음대로 차량 이전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신고한 후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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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책임 능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병력이나 감정 내용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의도 그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책임 능력을 판단하게 되며,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행위 당시에 범행 능력을 가진다고 보면 책임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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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콕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다퉈야 할 상황입니다. 특정이 가능하고 관련 영상이 있다면 일단 고소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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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판결마다 걸어서 이론적으로 재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불송치 각하 등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지체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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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이 인용되면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소원이 인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심부터 그대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심급의 재판이 취소되어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파기환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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