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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오늘부터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생겼다던데
3심이 난 판결도 재판소원으로 가서 인용이 되게 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고
다시 1심부터 재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소원의 인용판결 자체가 판결 자체를 뒤집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이 인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심부터 그대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심급의 재판이 취소되어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파기환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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