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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장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이나 사기 본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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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없이 변호사님선임후 업무전해임이 거절 되기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진행중인 단계일 수 있으므로(특히 문서 작성) 거절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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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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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안된다해도 제가 분할로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분납에 대해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분할납부를 강행하는 경우 그 사이에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독촉 절차를 거치고 이때에도 제대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채권추심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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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닷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 중인 경우 감정 평가액과 실제 낙찰액 고려해 손해가 확정되어 소송이 지연될 수 있는 건 맞지만,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물론 위 상담 내용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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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오토바이 옆면의 짐이랑 부딪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교통사고가 문제되는 데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사건 접수를 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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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미납요금 분할납부가 승인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채권자나 해당 채권추심업체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독촉이 이어진 후 그럼에도 미납하게 되면 가압류나 민사소송 등 절차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분할납부 하겠다고 하여 다른 조건 없이 채권자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드물고, 위와 같은 미납에 대해서도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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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차용증 작성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추후 그 설정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특약에 구체적인 설정 조건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상대방이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수단을 정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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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 기기 기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 삭제로 인하여 구매한 당사자가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계정이 그에 해당하지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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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에 이물질 묻은 음식물 반품거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식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전적인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보이고 현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대 업체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면 그 이행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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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관련 세입자 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매매 여부에 관계없이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임차인이 매매 의사를 밝혔다가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다투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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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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