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근린생활시설인 걸 숨기려고 계약금 입금 후에야 등기부 제시를 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근거로 다투어볼 수 있지만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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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나 취소 말고 영원히 면허 못따는 처벌은 없는건가요?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영구적으로 취득을 금지하는 조치는 법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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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나무집을 약 10년정도 관리하며 사용을 했는데 이제와서 자기집이라면 내놓으라고한다면 줘야하나요?
친척분이 점유해온 것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타인의 소유이므로 소유자의 반환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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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cctv 열람 형사처벌
개인정보 보호법상 피촬영자 전부의 동의가 없이 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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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한 물품에 수리비를 판매자가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판매한 게 아니라면,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하고 미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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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10조5항 질문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위 규정 고려하면 운행중이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가린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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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의 메세지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4번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보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위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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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잃어버렸다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판매한다고 하여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해 원금 외에 추가 배상금을 받고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그에 응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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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요청으로 전세만기 후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받는 법 궁금합니다.
따로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임차권등기 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 말만 믿고 이사하였다가 대항력을 상실하여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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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된 제품중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 한 경우 법적 책임?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직접 판매한 점원 뿐만 아니라 점주 역시 그 책임을 지는데, 해당 점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점주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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