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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제책임일까요? 자꾸 제책임이라네요
로그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이미 명의와 이메일 등을 변경해주었다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닐 것으로 보이고,그렇다면 본인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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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가해자측은 합의 못해준다.
이의신청 후 결정이 같다면, 항고가 남아있으나 항고로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습니다.한편 재물손괴 여부와 별개로 파손된 사실이 있다면 고의가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대1 폭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본인 폭행 건은 불송치될 것입니다.상대방이 일행이고 연달아 폭행하였다면 공동폭행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주변 cctv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보 요청해야 합니다.
약식기소 통지서받기전 맞고소(무고죄)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다투면서 상대방을 고소하여야 하고,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회사 취업 소개 시켜 준다고 하고선 피라미드 대려 갔는데 신고 해야 할까요?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위 사안은 기망행위가 명백하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 미수가 문제될 것입니다.
정신의료기관 외상환자 이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송과정에서 환자가 자해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게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중고거래 예약파기, 너무오랜기간 이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거래 중간에 계약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의무가 인정되지만 부동의한 경우에는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부당한 광고계약으로 당일 계약해지후 당일 전액환불처리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미 환불처리하겠다고 하였다면,환불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 소 취하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미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였다면,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을 것이므로 소 취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무료로또방에서 게임사기당했습니다
사설 운영되는 로또 등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내용만 놓고 보면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형사고소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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