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로또방에서 게임사기당했습니다
단체방에서 사다리겜홀짝등 하며 무료로또비벌수있다고 하여 가입햇고 한달정도 지켜보다가 개인전참여하면 4-5배수익볼수잇다고 해서 대출끌어다가 햇는데 2인1조로 첫판부터 게임을할수없게해서 손실보자 그만큼 더돈구해오면 같이참여한사람하고 같이돈맞춰야진행해준다고햇어요 그냥 잇는돈에서 하겟다고하자 계속실패하는것만줘서 2000만원가까이 다잃었습니다ㅜㅜ 돈더구해오면 한번더 게임할수잇게 해준다며 개인톡방 나가지말고 유지하라는데
네이버글보니까 저랑똑같이 사기당하신분들이 계신듯하여 답답해서 글올려봐요 사기꾼들같은데 처벌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사설 운영되는 로또 등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내용만 놓고 보면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형사고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상당한 것으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