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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신분증 가져가야 하는 것은
초진 뿐만 아니라 재진 역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게 되고,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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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 임차인에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나요?
임차인에게는 건물 퇴거를,건물주에게는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계산을 하지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무인 가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절도죄에 해당하고 최근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 절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니저에게 시켜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매니저로서는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가 문제될 수 있고 본인도 그 교사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택시에서 토를 조금 했는대 새탁비를 드렸는대 아무문제 없나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사건 발생 후 위 비용에 당사자가 합의하였기에 추가 요구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세계약서 집주인계좌번호랑 잔금지불때 계좌번호 달라도 괜찮나요?
명의가 동일한지 제대로 확인 요청해보시고,명의가 동일하고 임대인이 단독 소유한 것이라면 지급 사실에 대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성범죄 문제로 경찰 1차 조사를 받았는데요
문자로 답이 없다면 직접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2달 정도라면 아직 피의자특정 및 조사 진행중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압구정 유치원 130평 무단 점유 사건에 대해...
해당 판례에서는 일반재산임을 전제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으로,행정기관의 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데,소위 패드립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ㅡ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과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그 취지가 모욕으로 보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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