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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
피파를 하는 도중에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저보고 그런 건 니 m미 한테 해라 병신 고아야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 음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서로 시비 걸다. 생긴 일이 아니라 상대가 그냥 저한테 한 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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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소위 패드립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