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파를 하는 도중에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저보고 그런 건 니 m미 한테 해라 병신 고아야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 음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서로 시비 걸다. 생긴 일이 아니라 상대가 그냥 저한테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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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를 하는 도중에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저보고 그런 건 니 m미 한테 해라 병신 고아야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 음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서로 시비 걸다. 생긴 일이 아니라 상대가 그냥 저한테 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