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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
피파를 하는 도중에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저보고 그런건 니 m미 한테 해라 병신 고아야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을 갖고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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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과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그 취지가 모욕으로 보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