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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1대1 보톡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협박을 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본인을 다시 찾아오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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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잘못 보낸 물건 다시 보내달라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보내는 수고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일단 그 판매자와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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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전화번호로 스팸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원정보를 불법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연락처일 가능성이 높고, 그 회원이 가입 당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스팸 등을 보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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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그러는데 SNS에 이 글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글을 게시하는 건 본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결정드릴 수 없는 것이고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가 그 글을 보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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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친 후에 이사를 갔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연 이자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 과정에서 그러한 지연 이자 부분까지 포함하여서 요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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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그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에게 스팸을 보낸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질문을 보면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것인데 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한 당사자들이 스팸 등을 보낸다고 볼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그런 행위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관련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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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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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대화내용 sns 올려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게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을 알고 있는 지인이 그 내용을 보고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결국 보면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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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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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개인정보 판매 및 유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개인정보 판매나 유출과 마찬가지로 그 개인정보를 토대로 불법 스팸에 활용이 된다거나 심한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이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구매자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만큼 정상적인 경로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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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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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 운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당시 본인과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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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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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접촉사고시 대인 접수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실제로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직접 청구 등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직접 청구 등을 진행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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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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