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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p2e가 아직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국내에서 P2E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다만 국내 게임사에서 해외에 주소를 두고 런칭하여 국내 사용자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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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털 사이트 전지 발송 동의 후 등기우편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이 피의자로서, 사건이 벌급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벌금에 대해서 가납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면,이후 등기우편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특약을 적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 포괄적인 특약만으로는,어떠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당장 퇴사한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주장할 것이고, 다만 이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웃오싱 물량감수로 인해 해고
수습기간 중 해고 역시 일반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유로 해지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가능성과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그 가족에게 연락한 점, 가족 역시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고려하면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능력이 없는 1살짜기 아이에게 욕설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때문에 정서적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영유아에 대한 욕설이나 고성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어린이집 등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요 조금씩 갚고
상대방이 절반을 변제하였고 일부 변제 중이라면 현재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건 맞습니다. 민사사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신고 후 국선변호사님께서 초안을 보내주셨어요
사건 내용이나 사건명 등은 본인이 국선 변호인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현재 힘든 부분은 진단서 제출 등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물건 미발송자와 문자 중 협박죄 인정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위 표현을 1대1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서로 다투다가 고소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으로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자친구일때 돈을 주면서 안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사귀던 중에 돈을 주었고 갚아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면 헤어진 후에 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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