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7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307조 1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 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떻게"라는 부분은 해당 규정의 입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법자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규정은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전과자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과자라는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B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는 전과자라고 말한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불합리는 공적인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형법 제310조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실의 경우,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밝히고 싶지 않은 진실, 사실 등이 알려져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과거의 사실(전과, 성형 전 사진 등)이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 의하여 적시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개인의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과거 범죄 경력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됨으로써 그 사람의 현재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언론의 보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맥락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에 관하여 그 내용을 훼손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고 주로 상대방이 알리고 싶지 않은 전과 사실이나 정신병력 사실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연히 즉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면 되는 것으로 길거리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소리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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