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이전을 종중총회에서 결정 할수 있나요?

현재 소송중인 토지로 종중에서 각종 서류이전 목적으로 23,000,000원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청구하였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토지 등 부동산이 종중 명의의 것이고 다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면 종종 총회에서 그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 등 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