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가능한 정족인것인 가요?
300 석 중 200 석 이상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200석 이상이 확보된 경우, 의결이 가능하여 표심을 흔들어어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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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좁은 공간에서 성추행 장면 목격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해당 지하철 관리측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피해자나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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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피해자와 표현자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범위가 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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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검찰송치후 피의자 소환 없이 처분?
죄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 소환 없이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약식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약식기소가 내려지기 전에 엄벌 탄원이나 공소 제기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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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라 남의 집 찾아가는거 불법인가요?
한번 찾아가 주의를 주는 건 가능하나,계속하여 찾아가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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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말로 검사들을 영감님으로 부르는데
예전에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대해서 그 합격자를 영감님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나,최근에는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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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환 혹은 퇴실 요청 받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더니 실거주한다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존에 실거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투다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다투어볼 수 있고,일단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 거주하며 소송으로 다투거나 이사 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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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를 해서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 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문서위조,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이 각 문제되는 것으로 주류를 제공받은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라 미성년자를 처벌하진 않으나 신분증 위조 및 행사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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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에서 유언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공정증서 등은 증인이 필요하나 보통 변호사를 입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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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 여쭙습니다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으로서도 그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상대가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한 통화 또는 대화내역 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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