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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 자료도 있다면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사실만을 신고하되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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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없던 계약금 물어야 하나요?
사전 고지를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 작성한 게 아니라 대금을 치른 후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채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카톡에서 욕하는 사람 공연성이 있는거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 미지급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
각각 판단하게 되고 가중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빈번한 사례로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큰문제로 작용이 될수가 있을까요?
거듭 질문하시는 게 불안하셔 보이나 해당 부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사과한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확실히 기망 입니다.이 친구의 뇌를 열어보고싶어요.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완납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신고당한 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 수 있나요?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여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이경우에도 일정 기간 수사 기록이 보관되긴
다이소에서 일부 제품을 실수로 계산하지않고 나와서 절도죄로 신고되었는데 무죄처리될 수 있나요?
이미 상대방이 고의를 의심하며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 정황을 고려하면 고소를 하지 않게 하는 거 말고는 무죄로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법원에서 압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건가요?
집행관의 경우 임기제로, 별도로 채용 절차를 거치는데 법원에서 사무직으로 오래일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매장 물품 절도하면 일반절도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일반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무인 매장의 경우 그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경하게 처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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