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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바위새285
즐거운바위새28524.04.07

사전고지 없던 계약금 물어야 하나요?

영수증 밑에는 작게 계약금에 대해 쓰여 있는데 설명은 전혀 못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소시에 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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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여도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약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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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고지를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 작성한 게 아니라 대금을 치른 후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채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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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없이 작게 기재된 정도로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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