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일부 제품을 실수로 계산하지않고 나와서 절도죄로 신고되었는데 무죄처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4월7일) 다이소에서 있던 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매장에서 손목보호대(2,000원)를 사용해본 후에 결제할 생각으로 손목에 차고 박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되기때문에 해당 진열장 뒤에 넣어두었다가, 다른 물건들을 구경하다가 손목보호대를 차고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모두 계산하고(22,500원) 매장을 나설 때 직원이 따라나와서 저에게 잊으신게 없냐고 물어보았고, "네? 저 두고간 거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손목보호대 계산안하고 가져가지 않았냐, 매장방침 상 이미 매장을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깜빡잊었다, 죄송하다 바로 결제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이미 자기들이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절도한 것이라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거듭 사과하고 변상해드리겠다고 했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오셔서 저는 "손목보호대 했던 걸 잊었다. 제가 훔치려고했으면 그냥 가지 물건을 한가득 결제하고 갔겠느냐." 라고 했고, 점원은 "빈박스를 물건 있던 자리에 숨겨두고 갔으니 고의다" 라고 하시기에 "써보고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박스를 다른 손님이 가져가면 안되기때문에 새상품 뒤에 둔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에게도 저는 절도의 의도가 전혀없었고 손목에 한걸 잊은채 실수로 나간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원분은 지점장과 전화를 하시고는 다이소 사무실 안에서 "처벌불원서 (2,000원에 대해서 20배인 40,000원을 받고 합의)"를 같이 작성하셨고, 경찰에 넘기는건 취소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경찰분은 저에게 곧 연락이 오실거라고 했는데, 경찰분 번호만 받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경찰분께 말씀드리면 무죄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의료계 학생이라서 수사기록조차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결과여야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나야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했다는 전제인바,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면 수사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소측에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신고취소가 불가능하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고가 된 이상 수사기록 자체가 안남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단순히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소위 말하는 전과기록(범죄전력)에 해당하지 않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상대방이 고의를 의심하며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 정황을 고려하면 고소를 하지 않게 하는 거 말고는 무죄로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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