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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차용과정에서 본인을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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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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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잔금을 못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주로 취소가 제한되는 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취소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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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가족이 수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가족이 수령을 하게 된 경우에는 송달 불능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가족이 채무자를 위하여 수령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현재 군대에 가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재산 명시기일에 곧바로 출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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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차용 금액이나 변제기 등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서 상대방과 협의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대화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여금 반환을 구하거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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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가...카지노 도박하다가 다 잃었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합법적인 카지노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별도로 인허가한 게 아니라면 불법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사이트의 경우, 그러한 적법한 사이트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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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부터갑자기배가아파서셔쭤보고싶어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갑자기 배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이나 법률 해석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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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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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이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었을때 출석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지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한 것인지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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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사기 수법중에 환치기 사기라는게 있던데 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환전을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기망하여서 환전하겠다고 지급한 금액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다른 사기 범행과 마찬가지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서 추적이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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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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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에 대해서도 그러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어떠한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즉, 낙성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서면 계약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구두 계약으로 한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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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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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해도 월세처럼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월세 모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상,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면,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추가적으로 거주하는 게 가능합니다.재계약을 해야 한다기보다 그 청구권 행사로 이미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별도 재계약 행위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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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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