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이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었을때 출석하여야하나요
상대방을 임금관련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측이 합의의사가없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측은 구약식 벌금형을 내렸는데
검찰측인지 가해자측인지는 안적혀있지만 정식재판청구가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였던데
기일이 잡히면 피해자인 저도 출석하여야하나요.
혹여나 상대방측이 무죄나 혐의없음을 받을까 겁이납니다
법률
상대방을 임금관련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측이 합의의사가없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측은 구약식 벌금형을 내렸는데
검찰측인지 가해자측인지는 안적혀있지만 정식재판청구가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였던데
기일이 잡히면 피해자인 저도 출석하여야하나요.
혹여나 상대방측이 무죄나 혐의없음을 받을까 겁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