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의 사진이나 상태메시지 내용상,위 표현 정도의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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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후 배상금 지급
패소에 따라 확정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압류할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불가합니다. 원고의 계좌를 모르는 경우,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압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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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가 가능하나요?
상대방과 대화한 계정이나 오픈채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이나,사안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하였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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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실효법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에 대해서는 수형인명부 삭제와 수형인명표 폐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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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이틀만에 해지햇는데 성공보수지급해야되나요??
"2.승소로 보는 경우 : 갑이 위임계약을 해지한경우" 항목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단순 해지된 것이므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급할 경제적 이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해지 시 성공보수가 없거나 지급할 성공보수가 0원이라고 기재하여 명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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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에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혼 청구에서 배우자의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조정 시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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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중인데요 ? ( 출퇴근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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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절도사건 일어났는데 50만원정도 없어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CCTV나 목격자가 없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될 정도로 정황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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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스타 팔로우 테러를 당하고 팔로우 테러를 한 당사자가 자기가 했다 자백하고도 테러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반복적으로 여러 계정을 가지고 팔로우를 하여 소위 '쉐도우벤'에 이르게 하는 경우,현행법상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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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의료전문 법무법인이라해도 믿기만하면안되는걸가요?
실제로 해당 법인이 의료인력을 두고 있거나 자문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선임하셔야 하고,의료지식이 없거나 관련 경험이 없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원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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