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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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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은 출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 갑녀가 을을 임신하는 도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을이 출산할 경우 미국 국적만 생기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규정 고려할 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출생지도 국내가 아니라면 미국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미국의 국적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