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판결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괜찮지만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보통은 잘 모르기때문에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등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각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을 특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관계가 파악되면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