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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공유 개인정보유출 처벌여부
사기 피해 관련하여 피해자들끼리 있는 방에서 피의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고 그에 따라 공유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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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고소가능한지 알수있늘까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자가 더 중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비접촉 사고가 날 수 있나요?
자전거 도로를 이용 중이었다면 정산적인 이용중이었고 말씀하신 정도로는 비접촉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ㅇㅇ까지 연락안보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 협박죄가 될수도 있나요??
거래 과정에서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 대 일 대화로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마 보험금을 이모가 가져가서 못받고 민사 소송으로 승소 까지했는데
파산 신청을 한 경우 기존 승소 판결도 파산 선고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렵습니다
다톡 사용 중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조인접지역 통폐합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요?
인접 직역을 장차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해당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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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를 복사 후 워드나 한글에 붙여넣기해서 출력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본인이 공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적인 목적의 명예훼손은 무죄라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
공익적 목적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 사항에 따라 다르고,그 사람이 표현 대상자를 비방할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중고거래시 물품이 분실되면 환불 받는게 맞죠?
늦은 부분이 있어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인근 마트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과실이 크기에 환불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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