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은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그리고 교통사고 시에도 0.03%이하면 음주운전으로 보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은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그리고 교통사고 시에도 0.03%이하면 음주운전으로 보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마셔도 0,03% 이하로 나오는 소즈한잔이나 마트시음행사에서 와인 작은컵 한잔 정도 먹고 교통사고시 음주운전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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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이라면 음주운전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이하에 대해서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과료 부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