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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과정이 궁금해요
원칙적으로는 가석방의 경우,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가능하나 형기의 절반을 넘어선 경우 가석방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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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불이행하고 있는 건 비교적 다툼이 없어보입니다.계약서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비용이 공사비의 반액 이상인 게 아니라면 반반으로 부담하는 게 부당해보입니다.
고소할때 고소자가 꼭 피고소인한테 고소한다고 사전에 얘기해야하나요?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를 피고소인이 하여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또한, 형사고소 이전에 고소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걸어가다가 다른집 문이 열려있어서 슥 보면 불법인가요?
복도식 아파트의 특성상 문을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우연히 지나가다 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아청물 제작이 합법인 국가에서 한국인이 아청물을 제작해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그 국가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각종 자격증이나 교육 기관 취업이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환불 의무/민사소송 관련 자문을 구해봅니다
해당 카본 휠 파손 부분이 운송 중 파손된 게 아니라면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부분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액 환불인지 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시 전입신고여부 영향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자체는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중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작성
해당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답변하는 취지라는 점을 기재하여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송걸린 집주인 내용증명/임차권등기 무서워하나요? 그리고 이거 전세사기인가요?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로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이미 다른 임차인이 경매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 체결사실과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 손해액 특정 등이 필요한 후자보다 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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