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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고소할때 고소자가 꼭 피고소인한테 사전에 고소하겠다고 알려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고인이 불법적인일(해킹,살인등)을 해야지 법적책임을 가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고소는 형사처벌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원하는 의사표시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고소의 상대방은 피고소인이 아닌 수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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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소제기를 하는데 반드시 절차 제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인에게 고소를 한다고 사전에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고소는 형사법에 규정된 죄명에 부합하는 죄를 범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고소할때 고소자가 꼭 피고소인한테 사전에 고소하겠다고 알려야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고소인이 준비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를 피고소인이 하여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고소 이전에 고소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