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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갈기쥐157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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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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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자체는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