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합의금 지급 관련질문 합니다
처벌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합의서에 따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대화 정도로는 불이행사유라고 보기도 어렶븐디ㅏ.혐의가 없다는 건 사기피해에 대한 것이고 민사상 책임을 별도 판단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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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속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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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건은 분명해보입니다.다만, 상대방과 본인이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면 통매음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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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한정 랜덤으로 주는 특전 누락 문의했는데 줄 수가 없다고 해요 어떡해야할까요?
랜덤 특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곳에서 구입하신 것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랜덤 특전이 적용되는 판매처가 한정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더라고 미지급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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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 없이 조회가 어려운 게 맞고 가압류도 재산조회를 통해야 합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소송 중에 재산명시신청 이후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조회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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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
상대가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를 거짓말하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면 원금 외에도 추가 피해금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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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고거래 정가품 업자 관련 처벌
전문가들로부터 감정을 받아 판매하였다면, 다른 감정으로 가품이 밝혀졌다고 하여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적어도 본인이 감정을 받은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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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 별거가 유책사유가 될수있나요?
이혼 준비중이라면 별거한 것 자체가 유책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라면 더더욱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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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후 사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다면,곧바로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잡힐 수 있으나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독촉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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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를 분실해서 절도죄 신고서(경위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처벌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CCTV나 사용내역으로 확인가능하면 특정가능할 것이고,절도죄가 문제되므로 특정되는 경우 합의금이나 원물 반환 등 조치를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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