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충망을 열다가 빠진 상황인바, 방충망 자체의 결속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위는 차량 및 방충망, 2층 화분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닌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