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 대출을 갚아드리고
(부모님이 이자랑 원금을 갚아주신다는 말만 믿고)
제가 채무자가 된다면
차용증과 자필각서 중 어떤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둘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는 것이라면 차용증이나 각서 등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나 취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출을 대신하여준다는 점에서 차용증으로 하여 이자나 지급시기, 불이행 시의 담보 제공 등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