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죄의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며,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상대방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면 위 건의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두 사건 모두 공소가 제기되고 비슷한 시기에 재판이 가능하다면 재판부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별도 진행되어 각각 선고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