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조 검색하면 형법 제231조에 적용되어 처벌한다고 나와있는데, 행사랑 사문서? 어떻게 해서 법령에 적용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근로계약서를 그 명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그 위조된 사문서를 제3자에게 제시하는 등 행사하는 경우에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중 일방이 상대방 동의없이 작성하여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행사한 경우에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