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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셰퍼드13724.04.03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등기우편이 오는 건 뭔가요?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등기가 왔더라구요.

집에 없어서 못 받았는데 뭔가싶어요;;

어떤 경우에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등기우편이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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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등기우편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 관련밖에 없는 바, 질문자님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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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 우편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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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무소는 공적 기관이 아니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어떤 사유로 등기우편을 보낼지는 사실 정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와 거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셨다면 광고나 홍보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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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불법 점유나 상속 등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 연락이 오고 그 이유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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