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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24.04.03

소송중 부동산 가압류 한 걸 모를수도 있나요?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진행즁에 있습니다.

등기가 깨끗한 물건을 발견해 가압류를 건 상태인데,

아무런 연랃도없고 말도 없네요

피고가 가압류한 사실을 모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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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에게도 법원의 통지가 가기 때문에 보통은 알게 됩니다.

    다만 실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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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가 이뤄진 경우 가압류 결정문의 송달되기 때문에 피고가 모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별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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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기 때문에 모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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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통지를 늦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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