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진행즁에 있습니다.
등기가 깨끗한 물건을 발견해 가압류를 건 상태인데,
아무런 연랃도없고 말도 없네요
피고가 가압류한 사실을 모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에게도 법원의 통지가 가기 때문에 보통은 알게 됩니다.
다만 실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가압류가 이뤄진 경우 가압류 결정문의 송달되기 때문에 피고가 모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별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기 때문에 모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통지를 늦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